행정해석1968.07.25
보상7080
업무로 인하여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폐결핵으로 악화된 경우 폐결핵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확실한 의학적 거증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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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 당시인 1964.8.4에 실시한 직장건강진단시 건강하였던 근로자가 1967.11말에 유산공장 보수작업중 전화탑내에 촉매(V⁴ O )를 크리닝하기 위한 탑외반출목적으로 입탑하자 촉매와 잔여한 가스로 인하여 기관지에 자각증을 느끼게 된 것이 원인으로 되어 기관지염을 발생케 하고 본인부지중에 병세가 진행되어 1968.3경에 폐결핵으로 판정된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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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상기 증상이 전혀 없는 자가 폐결핵 요양원에서 근무 또는 폐결핵균 연구실험과정에서 감염되었다는 확실한 의학적 거증이 있는 경우와 진폐에 폐결핵이 합병되었을 때에 한하는 것으로 본 질의자료내용을 검토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취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