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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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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6632007-02-23
- 행정해석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992005-07-12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노조01254-3021997-03-2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1112001-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3732008-06-20
- 행정해석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은 독자적 규약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3242009-02-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노조68107-32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노조01254-902000-02-08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시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68107-10342000-01-01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