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29
노조01254-302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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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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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됨.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역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라면 기존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노조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 및 그 체결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합의ㆍ결정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