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30
노조68107-111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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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합원의 이직·탈퇴 등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1명 밖에 남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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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3.13. 97누19830 판결 참조) (2001.1.30, 노조 681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