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034
노동조합 가입시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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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마을버스회사 근로자가 마을버스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은 후,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업무협조 공문을 관할 행정관청에 발송하여 조합원 가입사실을 통보하였다면 A마을버스회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취득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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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