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사68107-2781997-10-22
- 행정해석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노사68107-1981997-07-16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노사68107-1221997-05-15
- 행정해석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노사68130-2681996-08-29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근기1451-248601983-09-30
- 행정해석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노사68130-4391993-12-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14012004-06-29
- 행정해석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노사68107-1741998-06-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562020-03-04
- 행정해석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9702010-10-2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인 상시근로자수에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된다노사01254-527199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