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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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 노사협의회규정의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의 채용, 배치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회장에게 협의 또는 보고를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측의 중간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는 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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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사 노사협의회규정의 협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의 채용, 배치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회장에게 협의 또는 보고를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측의 중간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는 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협의사항 중 “제2호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가 어떠한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지, 또한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떠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 “제6호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의 경우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고용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원칙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만,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력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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