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19
노사68107-174
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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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5,000명(기능직 4,000명, 사무기술직 1,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임. 1982년 11월 기능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원 3,900명)과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1998년 4월 사무직 노조(조합원 100명으로 추정)설립인가가 나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사무직 노조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이미 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만 운영하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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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ㆍ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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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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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왕에 노사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임.
(노사68107-174, "9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