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9.30
근기1451-24860
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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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동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이외에 부당행위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과금 명목으로 식대, 담배, 승무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기로 1983.6.8자 노사협의에서 결정한 바 이를 노동조합원에게만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에 위배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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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동일 사업장내 동종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지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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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지급 합의사항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동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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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에 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당사자인 노동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장 자격이 당해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동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