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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50-189 | 합의문서에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다면 이행여부, 새로운 합의사항의 변경여부, 효력을 소멸시킬 만한 특단의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