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37151987-08-25
- 행정해석요양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경우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보상133391973-12-13
- 행정해석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9992014-12-23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336581970-01-01
- 행정해석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법무법810-115671969-10-30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퇴직연금복지과-4622019-0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보상1458.7-185411984-09-0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퇴직급여보장팀-1552000-01-0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퇴직연금복지과-30642021-07-05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12021-03-05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33902012-10-04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