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9.13
근로복지과-3176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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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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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①)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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