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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79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라 동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해 근로자는 동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