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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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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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2」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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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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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으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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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산업 •사업종류 :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사업내용 : 열교환기 제작 등(※ 기간의 정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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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관련 조사내용 가. 근로자 근로계약내용 재해자명 : 서○○ / 김△△ 입사일자 : 2011.1.3. / 2011.8.29. 재해일자 : 2011.1.19. / 2011.9.21. 고용형태 : 상용직 / 상용직 임 금 : 일급 170,000원 / 일급 150,000원 계약기간 : 2011.1.3.~2012.1.2. / 2011.8.29.~2012.8.28. 4대보험 신고내역 직종 : 생산관련 단순직 / 용접원 보수총액 : 6,000,000원 / 4,800,000원
나. 근로계약 세부내용 •모든 근로자는 같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함. 임금계산방식을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형태는 상용직임. •소속 사업장은 제조를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기간의 정함은 없는 사업임. •모든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음.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계약 갱신됨. •급여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급 : 근로계약된 일급에 일한 공수를 곱하여 산정함.
- 식대 : 전체 근로자에게 100,000원씩 지급함.
- 교통비 및 기타수당 : 생산현장작업과 관리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함. •서○○와 같은 일급으로 책정된 근로자의 재해 이후 지급받은 임금내역 근로자명 서△△ 일급 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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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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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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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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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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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갑 설] 위 사업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제조업을 행하며, 소속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되며, 4대 보험에 정규근로자로서 보수총액(서○○ : 월 6,000,000원, 김△△ : 4,800,000원)이 신고되어 있으며, 전체 근로자에게 식대 10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수당을 더 지급하는 등 동료근로자 임금지급내역으로 보아 단지 임금계산방식이 일급 170,000원에 공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일 뿐이고 동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구체적인 고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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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함(일당에 통상근로계수 곱한 금액).
- 다만 일용근로자가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산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호 참조).
■ 질의 건의 경우 서○○ 및 동종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고, 동종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타회사에 이중 취업하여 근로한 자’는 즉시 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자체 판단하기 바람(보상부-8353,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