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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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본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택시기사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2001년 7월부터 정부에서 가스연료비를 주입 총량과 비례하여 리터(ℓ)당 보조금을 행정관청(춘천시)을 경유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것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이며,
질의 2)
또한, 부가가치세도 위와 같은 이유로 매 분기마다 부가세의 50%를 감면하여 정부가 회사에 환급하여 주면 회사가 일률적, 정기적으로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질의 3)
퇴직금 산정시 1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1일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산정되었을시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1일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한 것인 아닐는지 질의하는 바이며,
질의 4)
산정기간도 회사에서는 한달을 30일이 아닌 29일로 적용(월 232시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평균임금산정시 회사의 위법적용일수만큼 산정기간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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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내용과 같이 행정관청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가스연료비 보조금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운행에 소요되는 가스연료비의 보조금을 행정관청에서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에서 다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보아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사당사자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동 보조금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 귀 질의내용에 의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법률제7322호, '04.12.31) 및 건설교통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일 노사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택시업체에서 노사당사자간 정한 임금과 함께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즉,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생산고임금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때의 생산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임.(임금 68207-455, 2002.7.2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2002.8.23, 대판 2002다4399 ; 1998.3.13, 대판 95다 557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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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임금을 시간당임금으로 환산(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눔)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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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되어야 할 임금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