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22
법무811-28246
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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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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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종사 근로자 특유의 근로형태에 의거, 승무원들은 본사의 소재지도 아니며, 거주지도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이거 합숙소,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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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영이나 위탁관리하에 있는 시설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규정에 의해 숙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숙박비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간주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자동차노동조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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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 근로자 특유의 근로형태에 의한 지방출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숙식비는 노사간의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실비변상 또는 복지후생적 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