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2451993-04-09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된다징수01254-2881992-08-25
- 행정해석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11661991-08-02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79301986-11-06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변경하여야 한다징수32520-76031986-05-06
- 행정해석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징수3252-86591985-05-10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근기1455-222021982-08-11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1452-212741982-08-02
- 행정해석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근기1455-196101981-06-24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38901979-06-11
- 행정해석장해등급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결정한다보상1455.6-14386197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