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4
근기1455-19610
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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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축산업인 시범목장이 있는 바, 그 규모가 확대하여 종업원이 29명에 달하며, 업무분담도 목부직, 차량운전직, 잡부직, 사무직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적용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목장의 규모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일반 생산직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고 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업무분담 구별없이 전원이 적용 제외되는지 여부.
1979년부터 1981년 4월까지 기업측에서 잔업이 많다고 인정하여 1일 1시간씩의 잔업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1981년 5월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측 주장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인가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데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연장근무의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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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업무분담 직종에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