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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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의 개요 및 생산제품
○○화공(주)는 전매청으로부터 판상엽제조허가를 득하여 담배줄기를 공급받아 판상엽을 제조하여 전량 전매청에 납품하고 있음.
- 작업공정도
재료입고 선별 및 절삭 건조 분쇄 혼합 성형건조 절각 포장 출하
- 질의사항
가. 사업의 종류
동 사업장은 담배제조에 필요한 부분재료인 판상엽을 제조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담배제조업이 식료품 제조업에 분류되어 있어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담배줄기 등을 파쇄하여 화학재료인 알포로이드 프로필렌크리콜 등을 혼합하여 판상엽을 제조하므로 화학제품 제조업 중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판상엽은 담배제조에 필요한 재료로서 일반 음식료품과는 별개며 사업종류예시표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타의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나. 사업종류 변경시점
3년 이전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업종류변경시 변경시점은 변경행위일(예:1986.3.31)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전 일(예:1983.3.31)임.
3년 이전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변경행위일(예:1986.3.31)과 관계없이 확정보험료 보고기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 일(예:1983.1.1)임.
- 당소의 견해
판상엽제조는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료품 제조업과도 성격이 상이하여 사업종류에 대한 당소 견해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시점은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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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엽 제조(재료입고, 선별 및 절삭, 건조, 분쇄, 혼합, 성형건조, 포장, 출하 등) 사업의 종류는 귀소 의견이 타당함(1978.2.24, 징수 1455.15-3813 잎담배 건조사업의 사업종류 질의회시 준용).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 변경하여야 함.
다만, 소급적용시 소멸시효기산일은 보사부 질의회시 1972.4.27, 법무 811-5688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