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11
법무811-13890
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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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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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병이라 함은 불규칙한 직장생활이나 장시간의 여행 또는 격심한 신체활동 등이 그 발증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증세이므로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