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68207-7951998-04-21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법무811-106931981-04-07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으로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0-334197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