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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230 |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