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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922001-12-06
- 행정해석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242001-10-31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38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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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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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3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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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4142000-01-01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852001-12-03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75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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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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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2020-03-02
-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4648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