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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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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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 수당 그리고 시설비 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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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전순찰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담당의 집 주소를 현장주소로 변경하여 안전담당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담당자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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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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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