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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424 | 대형할인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