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27
산업안전팀-1362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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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현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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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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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