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6
산안(건안)68307-10592
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해고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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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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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