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능력개발지원팀-26602007-05-18
- 행정해석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32520-28081988-02-2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안정68307-6021999-05-27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징수01254-160661986-10-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산안01254-11731986-01-2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07-482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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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9112004-07-3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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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4352000-05-25
-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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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해율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업체는 그만큼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산안(건안)68307-1037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