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24
산안01254-1173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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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 제14조, 영 제13조에 의하면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 한개의 사업장으로서 총 종업원수는 1,000명 이상이나 업무의 형편상 타 행정구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제외하면 1,000명 이하일 경우 선임여부.
즉, 총 종업원수 1,100명(종업원 명부상) 주된 사업장 상주인원 960명(사업장 소재지) 기타 행정구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근무인원 140명
- 위 형태의 사업장이 계절상품 생산관계로 주된 사업장 근무인원이 하절기에는 1,000명 이상, 동절기에는 1,000명 이하일 경우. (즉 1,0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고, 1,000명 이하가 될 때도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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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지리적으로 일정위치에 존재하는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 지역에 산재하는 사무소(실), 공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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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말하므로 연간 연근로자수를 사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으나 계절사업 등 특수한 경우는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