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5.18
능력개발지원팀-2660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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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 판단시「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산정시 ①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된 근로자수 ②각 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수를 제외한 근로자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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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된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