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5
근로기준과-2928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ㆍ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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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보통신공제조합이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장인원에 관계없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되는지 여부.
- 참조:정보통신공제조합 총 인원 52명
근로기준법 시행은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7월 1일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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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ㆍ보험업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이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별 분류인 금융ㆍ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