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23
징수32520-2808
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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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 적용할 수는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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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등으로 인하여 부서간 근로자수의 일시적인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석제품 제조사업이 완전 폐지되지 않는 한 제조현장 소속 근로자를 본사에 흡수, 각급 사무소의 요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1988.1.1부터 당해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