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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3167 |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