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13
산재예방정책과-3167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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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의 수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A사~E사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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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의 수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A사~E사 5개사의 상시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 A사E사 모두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A사E사 모두에게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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