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75771970-08-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근기68207-15662000-01-01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06-2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03-0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보68430-918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보사노751962-01-25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127831990-09-12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