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2
임금32240-12783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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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법인내 에서 다수의 사업장이 지역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를 완전 분리ㆍ독립 시행하고 있을 경우, 인사채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상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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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