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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
- 행정해석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4392006-04-28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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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2702005-06-02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노조68107-2932001-03-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보68344-7662000-11-2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다.임금68207-4222000-09-18
- 행정해석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22-7402000-08-16
- 행정해석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19102000-01-01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11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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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산보68307-5421998-08-2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근기68207-1193199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