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4.03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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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사업장에서는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전수당으로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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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문의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금보전 당시의 합의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제6974호)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