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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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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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회장)와 위탁관리업체(전문 주택관리회사)간에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임. 만약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파트자치회장이라면 위탁관리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그 근로관계는 당연히 존속됨(승계여부 문제 자체가 발생치 않음).
그러나, 사용자가 위탁관리업체라면 자치회장이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다른 위탁관리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게 근로자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게 됨. 고용승계란 법인의 인수ㆍ합병 또는 영업 양도ㆍ양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법률효과인데, 단순한 위탁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관리업체 상호간에 그러한 계약이 없기 때문임.
질의서에 첨부된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검토컨대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인 또는 사용인이라 청하면서 근로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은 위탁관리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임금의 지급은 관리소장이 행사하고 있음(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임용된 자임).
질의자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자치회장이 직원으 임면권 및 임금지급권 등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파트자치회장이 임금지급에 대하여 결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ㆍ징수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자치회장이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아파트자치회장이 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원의 채용을 협의하고 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따름임.
결론적으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당해 아파트사업장 근로자의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라 볼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를 사용자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가 종전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 또는 중단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관리업체간의 인수ㆍ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