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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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
- A는 2000년 4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중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으며 2005년 대전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자, 공무원으로 임명시 공공근로사업 근무기간을 호봉에 50% 반영하고 있으므로 중구청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
발급 근거 법령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사용증명서의 발급
공공근로사업에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의 견 :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사용증명서 청구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사용증명서의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므로 2005년에 요청한 2000년도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은 퇴직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기에 불가하다.
즉, 청구기한은 강제규정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의 청구건만 발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사용증명서 청구기간이 퇴직 후 3년 이내이나 사용기관에서 사용기간 및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시에는 민원인을 위하여 사용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며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업체 또는 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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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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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교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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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사용자가 발급한 사용증명서의 내용을 공무원의 경력인정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