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25
산보68344-76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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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레미콘 제조회사의 경우, 작업이 거의 옥외에서 이루어지고(3개 이상의 벽면이 없음) 작업자는 주로 콘트롤 룸에서 상주하며, 일부 작업자는 로저로 돌을 덤프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함.
위와 같은 경우, 옥외 작업장인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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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의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장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옥내작업장 해당여부 판단은 불가함(필요시 지방노동관서에 현장조사를 포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산보 68344-766, 200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