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2
노조68107-293
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합단체 대표자(위원장)가 소속회사를 법인이 다른 회사로 이적하였을 경우 현 연합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이 소속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