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6
산안(건안)68322-740
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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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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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사후내용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건강진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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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99-29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별표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산업안전 68322-740, 20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