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03
임금68207-318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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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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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2009.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