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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98761985-11-01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1452-123241982-05-06
- 행정해석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내무362-16691981-03-12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23531981-01-23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26241980-05-27
- 행정해석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198871979-08-22
- 행정해석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고할 수 없다해지01254-53631970-01-01
- 행정해석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689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임금근로시간과-4112022-02-17
-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92019-05-24
- 행정해석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