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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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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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에 발병했다고 인정되거나 분진작업 경력미달인 진폐증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사업주에게 결정된 환자(치료종결 장해보상 실시자, 단순 진폐증으로 판단된 자 등)가 상당기일이 경과 동 질병이 판정 당시보다 악화(합병증 병발 또는 심폐기능장해 악화 등)되어 요양의 필요성이 전문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사업주 보상책임인지 또는 산재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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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즉, 1964.7.1 이전)에 분진작업을 한 자로서 그 동안 일절 진단이나 진폐증으로 판정받지 않았던 자가 현재에 와서 과거의 분진작업 직력증명을 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요양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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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부로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서독광부로 파독되어(파독 당시 신체검사서상에 이상 없음) 3∼4년간 채탄광부로 종사하다 귀국후 퇴직한 자가 진폐증의 질병이 발병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전문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국내에서 재직 당시의 분진작업 직력증명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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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의 발생시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에 도래했다고 확인되어 사업주 보상책임으로 결정된 진폐환자의 경우에는 동 질병이 판정 당시보다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사업주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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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실시 이전에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나 그동안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제정 이후 일절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 보상책임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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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후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