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해지01254-5363
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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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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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에서 형사상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유죄판결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단순한 운전부주의 등 과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여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