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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115 |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