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1
근기1455-15750
유급휴일 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가 지급되며,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체근로시 유급휴가일 당연지급분 100%와 휴가일 근로분 100% 합한 20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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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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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등 유급휴일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및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며,
연ㆍ월차 등 유급휴가일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 100% 합계 20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