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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5750 | 유급휴일 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가 지급되며,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체근로시 유급휴가일 당연지급분 100%와 휴가일 근로분 100% 합한 20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