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노사01254-3711992-07-24
- 행정해석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7742006-03-22
- 행정해석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981963-09-25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노사32281-106611970-01-01
- 행정해석하나의 배식구이용행위, 근무시간 중 화장실 자주가기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6031988-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91992-01-23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노사32281-5008197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협력68140-4081998-10-30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발생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관철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노사01254-4361992-08-19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쟁의행위중 다른 사업장의 대체는 물론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45331964-11-04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노사32281-144461991-10-07
- 행정해석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집단행동은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43091991-10-04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노사32281-90461989-06-19
- 행정해석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01254-4881992-09-24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0135196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