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30
협력68140-408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노조가 조정신청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다가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한 뒤 임금교섭을 계속 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노사간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노조가 쟁의행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로 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는가 여부는,
운송수입급 산출방시 등에 대해 "1개월간 시범운행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 평균치로 임금협상을 하기로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 최초의 조정신청 당시의 쟁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교섭을 실시하는 등 두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조정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